미국 법원, 레딧 사용자에게서 닌텐도에 450만 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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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 법원이 레딧에서 'Archbox'로 알려진 제임스 윌리엄스에게 닌텐도 스위치 게임의 불법 복제 네트워크에 연루된 혐의로 4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에 응답하지 않은 윌리엄스는 불법 게임 배포를 용이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윌리엄스에 대한 기본 판결
미국 지방 법원은 닌텐도의 손을 들어주며, 레딧의 전 모더레이터인 제임스 윌리엄스(사용자명: 'Archbox')에게 340만 파운드(450만 달러)의 기본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윌리엄스가 닌텐도 스위치 게임과 관련된 불법 복제에 연루되었다는 소송에 응답하지 않은 후 내려졌다.
불법 복제 혐의
닌텐도는 윌리엄스가 불법으로 복제된 닌텐도 스위치 게임의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점' 네트워크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닌텐도가 45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그 중 30개의 게임에 대해 각각 15만 달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게임들에는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과 《마리오 카트 8 디럭스》와 같은 인기 타이틀이 포함되어 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윌리엄스가 이전에 구글의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 바 있어 소송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윌리엄스의 행동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그의 "극단적인 침해 행위는 상당한 처벌을 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재정적 판결과 함께 법원은 윌리엄스가 불법 복제된 닌텐도 게임을 배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권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건의 배경
이번 판결은 닌텐도가 불법 복제와 싸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유사한 활동에 연루된 다른 개인들에 대한 이전 조치들에 이어 내려진 것이다. 법원은 닌텐도가 추가적인 DMCA 손해 배상이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대 배상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제스처로 인정했다.
